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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인성교육원규약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함께 성장하는 봉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1조(명칭) : 본 단체는 여울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소통과 공감의 부재로 많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시민들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인성교육, 문화예술활동, 상담, 복지증진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                             여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 민주시민, 인성교육.
          (노인,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장애인, 성인, 청소년, 영유아)
       2.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새터민 상담 및 한국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
       3.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사회통합지원사업.
       4. 지역발전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주민,관공서,군부대,회사, 종교단체)
       5. 화성시민을 위한 문화공연기획 및 참여. (지역문화공연단체 후원 등 )
       6. 평생교육(가정,학교,지역사회,전세대) 지원사업.
       7.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상처 치유 상담.
       8. 지역단체발전을 위한 여러단체와 협업 (외국인 주민센터,다문화 복지센터 등)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바자회, 모금함, 요식업, 민박.
      10. 창의융합프로젝트 교구,교재 및 컨텐츠 개발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는 사무소를 경기도 화성시 동탄치동천로3길 9-16 201호에 둔다. 따라 인근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 단체 정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외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회원은 본회의 정관.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임원의 구성)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운영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운영위원 4인이상 10인이하로 둔다. 감사(회계) 1인을 둔다.

제9조(임원의 선임)
          1. 대표운영위원.부위원장, 운영위원.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대표운영위원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교육원의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 또는 대표운영 위원장으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                   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대표운영위원과 부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대표운영위원으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의 소집)

          1.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 운영회로 구분하여 대표운영위원이 소집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대표운영위원 감사 또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                  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총 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운영 위원장이 소집한                  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운영위원 또는 감사 및 재
              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소집한다.
          3. 대표운영위원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1. 재적 회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진행 결과와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운영 위원이 기명 날
                               인 한다.



제20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 이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직원) :

           1. 이 단체의 사무국에는 필요한 경우 봉사 직원을 둔다.
           2. 보수에 관하여는 직원.대표자 무보수(봉사)로 한다.
           3. 봉사 직원의 임용..복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재산의 구분) :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                 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출자 및 융자) : 이 단체의 목적 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로 받을 수 있다.

제24조(수입금) : 이 법인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입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정관변경) :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해산 및 합병) :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9조(운영규정) :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
                                    어 정한다.

제30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

제4장 사무국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6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정 관





여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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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는 길 I [여울인성교육원 규약]

 

​I 경기도 화성시 동탄치동천로3길 9-16, 201호(영천동) I 고유번호 303-82-80821 I 후원계좌 농협 351-1293-7081-13 여울 I T 0502-1906-8808 I E-mail yeouldt@gmail.com I 대표 윤철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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